미국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미국, 손실 낸 경영진에 막대한 ‘손해배상’ 요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를 막는데 있어서 사모펀드(PEF) 규제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강화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