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항소법원, '증인매수' 前대통령 가택연금 해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콜롬비아 항소법원, '증인매수' 前대통령 가택연금 해제

콜롬비아 항소법원이 증인매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알바로 우리베(73) 전(前) 대통령의 가택연금을 해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산드라 에레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제44형사법원 판사는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하면서 고령인 점을 고려해 수감 대신 가택연금 12년을 선고했다.

에레디아 판사는 가택연금 필요성에 대해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적 질서 유지', '추가 범행 방지', '법 앞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방지', '범죄 중대성에 따른 모범적 처벌', '해외로의 도주 우려' 등을 적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