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일부 사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이용요금에 별도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 관행이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증가했다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패턴에 비춰도 과도한 수준인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