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떼어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돌도 안 지난 어린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타면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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