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을 통해 미국의 마크 곤잘레스 도안과 사인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브 라이센스)을 맺고 제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크 곤잘레스의 대표작인 '엔젤(Angel)' 도안과 서명 이미지는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해 비케이브의 무단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마크 곤잘레스의 앨범 제목에서 차용한 문구 '와릿이즌(What it isNt)'은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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