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 단위 교섭에서 벗어나 업종, 직종 단위의 다양한 교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컨대 교섭단위를 한 기업이 아니라 다기업으로 늘리도록 해 복수노조 및 복수사용자 간 공동교섭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 간의 포괄적 교섭 기회가 노동시장 전반에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가 확대돼왔고, 학교비정규직의 공동교섭이나 금속노조의 지역 내 소업종 교섭시도 등 다양한 실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매커니즘이 부재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다원화하고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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