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시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영업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제재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나, 앞서 산재 사망사고로 비슷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도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설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을 피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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