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보사연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주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분석했다.
복지제도 유형을 나눠 '이주민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땐 응답자의 79.7%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아동수당 지급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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