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 중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 측 압박에 이마저도 논의를 미루기로 한 셈이다.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조사·제재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