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연내 제정은 불투명…"현행법 활용해 입법 공백 최소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온플법, 연내 제정은 불투명…"현행법 활용해 입법 공백 최소화"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 중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 측 압박에 이마저도 논의를 미루기로 한 셈이다.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조사·제재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