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7일 온플법 관련 설명을 구하는 미국 하원에 “플랫폼법은 국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찬성 측은 현행법 내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분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최혜대우)를 모두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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