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대규모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해온 웬은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무기 등 구매·밀수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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