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볼 땐 n번방"…단톡방서 음담패설 주고받은 예비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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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땐 n번방"…단톡방서 음담패설 주고받은 예비 소방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 후 교육 과정 중에 여성 동료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나눴다가 공무원직을 잃은 예비 소방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여성 교육생들을 직접 성적으로 비하·희롱하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성적 발언 등에 동조한 행위는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냈다.

이어 “A씨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에는 여성 교육생들을 모욕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비하·희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나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춰 볼 때 발언이 단순히 장난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수반된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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