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을 부과 받은 면접관이 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라며 업무에 관한 질문만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만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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