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분 동안 면접 온 구직자에게..' 벌금 300만 원 부과된 우리나라 상담원 면접관의 '상상 초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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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0분 동안 면접 온 구직자에게..' 벌금 300만 원 부과된 우리나라 상담원 면접관의 '상상 초월' 행동

벌금 300만 원을 부과 받은 면접관이 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라며 업무에 관한 질문만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만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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