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긴 맛기름이 적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향미유인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왔으며,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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