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9시께 인천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장애인인 B(53)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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