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에서 수백 차례 진술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은 임 전 사단장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고 전했다.
기본적 사실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특검팀 검사는 '기초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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