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금품을 받고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고 시도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클뿐더러 주거지가 여러 번 바뀌는 등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이 적용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현안을 청탁하려 한 정황 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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