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국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중인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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