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가족을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살인예비, 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집으로 가 가족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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