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16분께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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