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보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또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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