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비공개 합의문에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상당의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계약 부담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16일 WEC와 맺은 지재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한수원이 1억 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 납부와 함께 1기당 6억 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K-원전이 앞으로 해외 신규원전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1기당 약 1조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평등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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