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일부 직원이 체력 증진비로 등록한 운동 시설에서 가족이 대신 이용하도록 한 뒤 그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에서 남해해경청 일부 직원이 체력 증진비로 등록한 운동시설을 가족이 대신 이용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이 2018년부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은 직원이 헬스·수영·크로스핏 등 운동시설을 이용하면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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