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남북합의서 '국회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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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남북합의서 '국회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남북 간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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