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흔드는 '더 센 상법'…우호지분 의결권 38%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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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흔드는 '더 센 상법'…우호지분 의결권 38% 잃는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수(오너)일가 우호지분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합산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이 적용된 데 이어,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우호지분율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주주총회 파워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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