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수도 뇌물' 공무원 3명, 1심 중형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평창 상수도 뇌물' 공무원 3명, 1심 중형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 3명이 1심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평창군청 공무원 3명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D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5)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을 추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