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드라마 등 해외 콘텐츠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이어진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도 변화 기류를 더할지 주목된다.
해당 조치에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양질의 방송 콘텐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조치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수한 숏폼 드라마의 TV 방송 진입을 장려·지원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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