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참여 기업들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국가기관 등과 계약상 분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분쟁조정제도는 국가 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조정을 청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53건의 청구가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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