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탑승 정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마리나선박 B호(19t)의 정원인 52명을 초과한 승객 64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번 검문검색을 통한 출항 전 인원 점검에서 정원 초과로 적발된 마리나선박 7척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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