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사로 있는 자신의 모친이 교회 목사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목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목사인 B씨가 같은 교회 권사로 있는 자신의 모친 C(77)씨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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