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술에 취해 성남 야탑역에서 유세 중인 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B씨 등 4명에게 “왜 나와 선거운동을 하냐”며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1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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