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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