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미·일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 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