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려면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9일 공개한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고려해 인구수용 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활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도시기본계획 제도에 도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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