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현장 혼란 줄이려면 노동법 개정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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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현장 혼란 줄이려면 노동법 개정 늦춰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부여를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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