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車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유통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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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車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유통 업체 덜미

환경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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