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0개사 내외의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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