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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