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에 "유감"이라는 노동법학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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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에 "유감"이라는 노동법학자, 왜?

교섭 대상자(사용자와 노조)가 정해져야 교섭창구도 단일화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한 하청 노조에 대해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지, 즉 자신이 사용자인지를 지금의 제도에선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현재로선 사용자 확정은 부당노동행위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며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와 부당노동행위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례 하에 지난 40여년간 여러 기준이 확립돼왔다”며 “미국에서 못 하는 걸 우리나라에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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