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 상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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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 상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이 공동해 7000만원을,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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