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정리해고와 같은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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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정리해고와 같은 경우로 한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면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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