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돈 몇 푼에...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작 돈 몇 푼에...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반찬까지 챙겨주던 20년 지기의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각별하게 챙겼고, A씨는 B씨 집에 드나들면서 B씨 가족과도 친분을 쌓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강도 범행과 달리 살해 행위까지는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원심 유지 판결을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