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총력 저지전에 나섰다.
경영계의 요구는 ▲사용자 범위 제한 ▲쟁의행위 범위 축소 ▲손해배상 제한 규정 보완 등 3가지다.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와 ‘산업 혼란’을 경고하며 최소한의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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