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원시는 1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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