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19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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