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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