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으로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는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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