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구매 및 대금을 선금으로 요청하는지를 확인하는 전화였다.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물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위조된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도교육청 직원이라고 믿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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