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