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